1.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 안내
뉴스를 통해 이미 접하셨다시피 한미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합니다. 상호관세는 15%이며 8/1 부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관세도 15%로 알려졌으나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관세는 따로 언급이 없어 현행 50%로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지침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향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 해 드리겠습니다.
2. 컨테이너 화물 도난 사고 관련 공지 (**뉴스 영상 첨부)
최근 미국 내 RAIL을 타고 이동하는 컨테이너의(FCL&LCL 모두) SEAL을 부수고 들어가 화물을 절도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OCEAN 수출/수입 화물 선적 시 RAIL 구간을 COVER하는 적하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화주분들께 안내할 수 있는 최근 뉴스 영상 링크를 보내 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뉴스 영상 바로보기)
아울러 수입 화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물 픽업 전 또는 늦어도 RAIL CUT OFF 전에는 Commercial Invoice를 확보하시어 한국에서 적하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3. 캐나다 수입 통관 방식 변경(CARM) 안내
Canada 도 미국처럼 통관을 할 때 Bond 를 구입해서 통관을 하는 system 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Canada 세관에서는 CARM 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모든 수입자는 사전에 세관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부가세를 손님이 직접 지불하는 system 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10/4 일 까지 모든 수입하는 회사들은 세관에 CARM 이라는 site 에서 등록을 하고 그 후 Annual Bond 를 구입 후 통관을 해야 합니다.
10/4일 까지 등록하는 회사들에 한해서는 3 개월간 Annual Bond 구입을 유예해 주며, 10/4 일 이후에는 CRAM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항공 화물 같은 경우 통관 마무리에 시간이 소요되어 storage fee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anada 에 수출하는 회사들은 수입자 ( DDP 의 경우 Shipper ) – IOR ( Importer of Record ) 가 CARM 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 후 출발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미주향 화장품 선적 시 변경된 규정(MoCRA) 안내
2024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통관사가 통관을 할 때 일단 MoCRA 여부를 넣어야 하고 MoCRA 적용이 아니라고 할 때 세관은 FDA release confirm 을 기다려야 합니다.
MoCRA가 화장품규정을 바꾸는10가지 방법- Registrar Corp
5. POA(Power of Attorney) 작성 관련 미 세관 규정 변경 안내
2022년 12월 1일자로 미국 세관에서 POA(Power of Attorney) 작성 시 작성자(Shipper or Consignee)가 담당하는 통관사(customs broker)에게 직접 메일로 발송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짜 서류가 많아져서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실제 진행 시에는 업무에 문제 없도록 폐사 담당자들이 다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